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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63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제1항 중 "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