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26.7.1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