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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해야 한다.

1. 전자개표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2. 그 밖에 전자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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