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1조(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작성ㆍ교환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