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관할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목개정 2026.7.1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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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관할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목개정 2026.7.1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