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① 개표사무는 관할위원회 또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개정 2026.7.10>
② 제1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행하는 관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0>
[제목개정 2026.7.1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