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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의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를 방지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전자투ㆍ개표 과정의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7. 그 밖에 전자투ㆍ개표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②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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