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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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