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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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