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듣기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