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39조(방사성물질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등)
방사성 물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ㆍ포장ㆍ표찰ㆍ적재방법 및 검사 등은 제20조제1항과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2>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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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7절 방사성물질
방사성 물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ㆍ포장ㆍ표찰ㆍ적재방법 및 검사 등은 제20조제1항과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2>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