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3조(하역)
인화성 액체류는 관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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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8절 인화성액체류
인화성 액체류는 관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