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2.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한다)이 이선(離船) 또는 접선(接船)할 경우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8절 인화성액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2.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한다)이 이선(離船) 또는 접선(接船)할 경우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