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2조(준용규정)듣기 유기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46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