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9조(저장의 특례)
이 장(제3절은 제외한다)에서 순화약질량 5킬로그램 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3장 위험물의 저장 › 제1절 통칙
이 장(제3절은 제외한다)에서 순화약질량 5킬로그램 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