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조(표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호(湖), 천(川) 및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 화물로서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독물,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의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에는 적색기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적색등을 켜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