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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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3장 위험물의 저장 › 제2절 화약류의 저장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