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7조(준용)듣기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제44조부터 제48조제1항까지, 제49조제3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