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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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