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급 화약류
가.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 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가. 제2.1급: 인화성 가스
나. 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 가연성 물질
나.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 제5.1급: 산화성 물질
나.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 독물
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