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2조(수납금지)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 작용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어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