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6조(미끄럼틀의 구조)
① 미끄럼틀은 두께 25밀리미터 이상의 평면 목판으로 하고 밑판의 양측에는 100밀리미터 이상 높이의 측판을 붙여야 한다.
② 미끄럼틀에 사용되는 못의 종류는 철제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끄럼틀의 밑판에는 그 전체 길이에 1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반원의 목재를 아교나 나무못으로 붙여야 한다.
④ 미끄럼틀의 네 모퉁이에는 결박용의 둥근 고리를 각각 1개 이상 부착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