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3조(화약고의 종류)
화약고는 밀폐형 화약고 및 화물창형 화약고의 2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12]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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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3절 화약류
화약고는 밀폐형 화약고 및 화물창형 화약고의 2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12]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