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5조(밀폐형 화약고)
밀폐형 화약고는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항구적인 구조(직물은 제외한다)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전문개정 2018.3.12]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