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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8조(표찰의 특례)

①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품명의 위험물(가솔린ㆍ석유증유물 및 등유는 제외한다)만을 연해구역(국내 항해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송하는 경우나 고압가스ㆍ부식성 물질ㆍ가솔린ㆍ고인화점 인화성액체ㆍ가연성 물질류 또는 산화성 물질을 평수구역(平水區域)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석유증류물(石油蒸溜物) 및 등유(燈油)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나 이들과 인화성 액체류 외의 석유계생성품(石油系生成品)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품명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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