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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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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특수액체위험물탱크 외의 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지중탱크의 경우 : 별표 6 ⅩⅡ 제2호 마목4)라)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접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용접부검사를 탱크시험자가 실시하는 용접부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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