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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20>

1. 과아이오딘산염류

2. 과아이오딘산

3.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할로젠간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2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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