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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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