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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8.12.18, 2013.2.5>

1. 삭제<2006.8.3>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9.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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