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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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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정기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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