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6.8.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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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6.8.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