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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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