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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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