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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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