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듣기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