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