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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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