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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24호,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신규교육의 시기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률 제19392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같은 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25호,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2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