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듣기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