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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기관의 소재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9]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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