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24.4.19>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標識)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