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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호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68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