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