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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047호,2023.12.26>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제2호가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