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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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