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