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