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