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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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