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